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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불량케이블 납품 JS전선에 1300억 ‘손배소’

한수원, 원전 불량케이블 납품 JS전선에 1300억 ‘손배소’

등록 2013.11.11 16:55

수정 2013.11.11 17:16

조상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불량 불량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11일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30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도 케이블 성능 재시험에 실패하면서 불량 케이블 공급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에 필요한 민·형사상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이 JS전선을 대상으로 한 117억원의 가압류 결정은 지난달 30일 확정된 상태다.

앞으로 한수원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 측과 협의한 뒤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추산) 및 불량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 추산) 총 피해액(약 1조660억원 추산)을 고려해 소송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JS전선의 대주주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묵인 여부를 수사의뢰한 한수원은 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제재가 나오는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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