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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노인들, 복역중인 70대 주민 석방 호소

강정마을 노인들, 복역중인 70대 주민 석방 호소

등록 2013.10.28 13:51

안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노인회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공사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강부언(72) 씨를 석방하고 마을의 갈등을 풀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안보에 반대하지 않으며 어떤 의심도 없는 촌로들이지만 경제적 이득을 앞세워 지역주민 분열을 조장하며 안보사업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이에 대한 주민 항의를 공권력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씨는 파렴치범도 흉악범도 아니며 단지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옳지 못하다고 믿어 정의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일부 법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동체 붕괴를 보다못해 나선 죄밖에 없는 그에게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씨는 위암 등 네 가지 병에 걸려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내도 뇌졸중 후유증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며 “아파서 우는 아이는 때려서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만큼 강정의 고통을 헤아려 더이상 매를 들지 말고 치유와 화합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해군기지건설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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