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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홈피서 주민번호 입력 줄인다

금감원, 금융사 홈피서 주민번호 입력 줄인다

등록 2013.10.28 12:00

박일경

  기자

생년월일 등 대체가능 15개 업무유형 선정인터넷 회원가입·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 등 포함12월까지 법적 근거 마련키로

금감원, 금융사 홈피서 주민번호 입력 줄인다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업무유형을 줄여나간다.

금감원은 28일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15개 업무유형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금융사 고객은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유형 15개에 대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10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입력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분야별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업무유형을 검토해 대체 가능한 15개 모범사례를 채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들 모범사례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아이핀 등으로 대체하더라도 고객 불편 및 금융사고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무유형이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모범사례로는 ▲쇼핑, 여행, 스포츠 후원 등을 위한 인터넷 회원가입 ▲이벤트 신청 또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 신청 ▲금융사 내부직원을 위한 인터넷 회원가입 ▲금융상품 가입고객이 아닌 일반고객을 위한 인터넷 회원가입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탈퇴 신청 시 본인확인 ▲금융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 등이다.

특히 증권의 경우에는 앞으로 모의투자자 등 비금융거래 고객의 인터넷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에서도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모집 신청 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등록과 신용카드 해외 이용 제한 등록,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록, 카드론 이용 거절 등록, 가족카드 내역 조회에도 주민번호 입력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상의 주민번호 입력이 줄어들면 유출 위험성도 낮아지게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사례 및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을 수집·검토해 필요시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각 금융사 사정에 따라 홈페이지 프로그램 수정 등을 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이후에는 주민번호 입력으로 인한 고객 불만 없도록 금융회사 이행실태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8월부터는 주민번호 유출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최고경영자(CEO) 징계권고 등 책임도 강화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가 수집·이용되지 않도록 모범사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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