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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산층 조세부담 기준연봉 5500만원 상향(종합)

정부, 중산층 조세부담 기준연봉 5500만원 상향(종합)

등록 2013.08.13 18:10

안민

  기자

새누리당 “대체로 공감” vs 민주당 “국민 우롱했다”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됐던 세(稅)부담 기준선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산층의 세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5500만원 기준땐 납세자 210만명 수준

기재부는 수정안에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 434만명은 2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3000억원 가량의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추가 부담시키지 않고 고소득자 탈루 등에 대한 세정을 강화해 보전하기로 했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방법으로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이와 함께 특정 계층에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법과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의 추가 지원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세제개편안 수정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부분의 세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세법개정안 수정안 엇갈린 반응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앞으로 복지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와 함께 세제개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주장도 했지만 일정상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한 뒤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불공정 과세의 원점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세제개편안을 원점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만 잡아뜯으려는 정부의 수정안은 여론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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