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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상 수준, 역대 사례에 답 있다

[아시아나 美 사고]피해자 보상 수준, 역대 사례에 답 있다

등록 2013.07.08 16:16

정백현

  기자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 활주로 충돌사고의 피해자 보상 금액이 어느 수준에 책정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예측이 분분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역대 발생했던 국적항공사의 인명사고 보상 사례 분석을 통해 이번 사고의 피해자 보상 금액을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역대 항공 인명사고의 보상금은 사고 정도와 피해자 숫자에 따라 1인당 1억3000만원에서 2억7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됐다.

가장 최근의 여객기 인명사고인 1997년 8월 대한항공 보잉 747 여객기(KE801편) 괌 추락사고 당시 대한항공은 100여명의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2억7500만원의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했다.

대한항공과의 보상금 협상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유족 10여명은 장기 소송 끝에 미국 정부로부터 3000만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받아냈고 국내 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7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1993년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37 여객기(OZ733편) 추락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사망자 유족에 1인당 1억7500만원의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유족은 보상금이 적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3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항공 인명사고의 1인당 보상금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1989년부터다. 그해 7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 727 여객기(KE803편) 추락사고 당시 대한항공은 사망자 1인당 1억3000만원의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했다.

이전에 발생했던 1983년 대한항공 보잉 747 여객기(KE007편) 격추사고와 1987년 대한항공 보잉 707기(KE858편) 폭파사고의 보상금은 8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역대 사례들을 감안할 때 이번 사고의 피해자 보상금은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가 가장 뚜렷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1997년 보상액인 2억7500만원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보상금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사망자 숫자가 앞서 발생했던 인명사고에 비해 적다는 점이 역대 사고 보상금의 비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항공 사고 피해자 보상금은 기본적인 보상 기준 외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국적, 소득 수준, 직업, 연령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 개인별로 산정한다. 또한 전체적인 사고의 규모와 사상자 숫자에 따라서 보상금의 편차가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항공사와의 보상금 협상에 불만을 품고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특히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처럼 이번 사고 책임이 공항 관리에 소홀한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명피해 승객 보상금으로 약 2조6000억원의 보험금을 국내외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피해 수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끝나면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보상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보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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