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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500만원 배상 판결’···“당연한 결과”

백지영 승소 ‘500만원 배상 판결’···“당연한 결과”

등록 2013.06.25 14:50

김선민

  기자

백지영 승소. 사진=백지영 트위터백지영 승소. 사진=백지영 트위터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지영과 가수 남규리가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그는 “최씨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며 백지영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초상사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스타들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피고인 최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퍼플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백지영 승소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 언니 마음고생 하셨어요~” “백지영 승소, 당연한 결과” “백지영 승소, 살아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씨 병원 직원은 지난 2011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남규리 성형 고백’, ‘백지영 충격과거’등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남규리가 TV 프로그램에서 성형고백하는 장면 캡쳐와 함께 어린시절 사진과 해당 수술을 받은 사진, 병원 홈페이지 링크 등이 담겨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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