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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기존 가입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기존 가입요건 완화

등록 2013.06.18 12:12

김지성

  기자

신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대주택도 보증가입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규 추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한 때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 내규를 개정해 신규와 기존단지를 가리지 않고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271개 단지 1만4786가구) 상당수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도나 부채비율 120%를 초과할 때,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면 현행처럼 보증가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때 이를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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