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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추경 편성 경기부양 가능할까?

슈퍼추경 편성 경기부양 가능할까?

등록 2013.04.16 10:55

수정 2013.04.16 11:00

안민

  기자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금 증액 2조원’도 함께 이번 편성에 포함됐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경편성을 하면서 경기를 부흥에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경 규모 역대 두 번째···기증금액 2조 포함

정부가 제시한 이번 추경안은 기존과 다르게 구성됐다. 세입을 줄이고 기존 세출의 감액도 함께 이뤄졌다. 추경은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조달 규모를 의미한다.

총 17조3000억원의 추경 규모 중 세입경정이 12조원, 세출증액은 5조3000억원이다. 이는 슈퍼추경이라고 불리는 지난 2009년 28조4000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세입 쪽에선 예고한 대로 12조원을 깎았다. 애초 예상보다 세금수입이 6조원 줄고 세외수입에서도 산업·기업은행의 주식매각이 여의치 않게 된 점을 고려해 6조원을 감액한 것이다.

세입을 줄이는 이유는 기존 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즉 국채발행 한도는 늘려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을 보전해줘야 연말에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재정 절벽‘을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세입과 반대로 세출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5조3000억원을 늘렸다. 세출 증액 규모로는 2009년 추경의 17조2000억원, 1998년 2차 추경의 6조7000억원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그러나 국회 동의없이 가능한 기금에서 2조원 증액했다. 기금 증액은 20% 이내이면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지만 20%를 넘으면 국회로부터 기금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순수한 세출증액분 5조3000억원 중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금 증액안이 9000억원 포함돼 있다.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3%→2.6% 전망

이번 추경은 앞서 발표한 4·1부동산대책, 공공기관 투자 증액과도 관계가 깊다.

4·1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는 지난 15일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9억원 이하의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면적기준(85㎡이하)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가격기준을 낮추면 부자감세 논란을 피할 수 있고 면적 기준을 없애면 지방의 중대형 평수까지 대상에 포함돼 시장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29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는 52조9000억원으로 애초보다 1조원 늘렸다. 여기에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 가세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3조원이 민생안정에 편성되다 보니 보건복지노동 분야 총지출은 당초보다 2조원 늘어난 99조4000억원이 됐다.

게다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되면서 총 10조5천원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으며 이는 곧 엔저 현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엔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의 실질 성장률 제고 효과를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로 봤다. 지출 확대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세입 보전으로 0.2%포인트씩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기대치대로 간다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2.3%에서 2.6%로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번 추경편성과 관련해 “추경은 시장에 경기회복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 경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을 회복해 연간 전체로는 2%대 후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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