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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일문일답

[2013추경예산편성]현오석 부총리 일문일답

등록 2013.04.16 10:00

수정 2013.04.16 10:05

안민

  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중소·수출기업 지원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오석 부총리의 문답이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가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에 수출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다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또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경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증세로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규정(제89조)에 따라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

현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하면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자금을 대체하는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 정책간의 불일치(경제활성화와 증세)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세입 변경규모가 부족해 실제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지출이 줄게 되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

경기둔화로 성장률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 돼 징세노력을 감안해도 6조원의 부족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세입 경정 추경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올해 3월 경제지표 전망치 추가 하향조정에 따라 추가 세수감소 예상되는데 이는 추경예산, 부동산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경기회복효과와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지분 매각수입 감액은 국책은행 민영화 철회를 의미하나

현재 시장상황,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은, 기은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산은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 지연, IPO 절차 필수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금년 내 매각이 불가능해 매각대(2.6조원) 전액 삭감된다.

기은은 단기간내 대규모 주식 매각이 어려운 점, 새정부 중소기업 지원 의지 등을 감안해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5.1→1.7조원)할 방침이다.

차후 기은, 산은 민영화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추경 편성으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추경 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공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했으며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와 함께 적극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건전재정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시 반영된 주택종합대책 지원 내용은

4.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금리인하, 소득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4천억원 증액된다.

또 전세임대 추가 공급(1만7000가구→2만5000가구)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대기를 최소화(1조원→1조6240억원)할 방침이다.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 0.1조원 증액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2640억원이 반영된다.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대책은

2013년 취득세 감면연장(6개월)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약 1조3000억원이 반영된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복지지출 소요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세 감액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미조정에서 정산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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