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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70억 이상이면 외부감사대상인지 확인해야”

“자산총액 70억 이상이면 외부감사대상인지 확인해야”

등록 2013.04.07 22:50

박일경

  기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이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 300인 이상이면 외부감사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이달 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사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되고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 회사의 경우 업무미숙, 이해부족 등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감사인 자유선임권 배제와 감사인 지정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A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지만,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이 됨에도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다.

이 회사는 이에 불응해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

또 B주식회사는 올해 당좌거래가 정상화돼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됐으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가 엄격해지고 감사보수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에 열거된 외부감사 제외사유가 있는 회사는 당해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제외사유에는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이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당좌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등 기존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외부감사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부감사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자진신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부감사대상 여부를 점검·파악하므로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선임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하고, 중소기업들이 회계와 공시 법규에 미숙한 점을 감안해 회계기장 및 법인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통해 기업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총 2만263개사이며 유가증권상장법인이 768곳(3.8%), 코스닥상장법인이 994곳(4.9%), 기타법인이 1만8501곳(91.3%)으로 구성됐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총 2만263개사이며 유가증권상장법인이 768곳(3.8%), 코스닥상장법인이 994곳(4.9%), 기타법인이 1만8501곳(91.3%)으로 구성됐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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