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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리다 들통 난 경주시 공무원

'꼼수'부리다 들통 난 경주시 공무원

등록 2013.02.14 16:53

이수언

  기자

밭 허가에 목재하적장 사용알고도 다른 밭 사진찍어 갱신

경주시 공무원이 밭으로 사용난 국유지에 대해 목재하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다른 엉뚱한 밭 사진을 찍어 재계약 갱신해 감사원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지난 13일 감사원의 재정누수 관련 비리점검에 따르면, 경주시 甲공무원이 국유지의 대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2월 경주시 관내 전(밭, 3.812㎡)에 대한 乙과의 대부계약(2007. 1~2011. 12) 갱신과 관련해, 乙이 대부계약에 따른 전(田)이 아니라 목재하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묵인했던 것.

경주시청사 전경.경주시청사 전경.


특히 甲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사실대로 조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전(田)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근의 다른 토지의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2012년 2월 경 대부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대부계약 해지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기존과 같이 전의 용도로 대부계약 갱신(2012. 1~2016. 12)에 일조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대부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해 반환해야 하고 특히 대부계약은 갱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경주시 공무원 甲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계약 해지한 후 원상복구 반환토록 요구하고 대부계약 갱신은 하지 말아야 했다”고 지적하며 경주시 공무원 甲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주시장에 대해 원상복구 반환조치와 함께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했다.


대구경북본부 이수언 기자 trupress@

뉴스웨이 이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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