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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전입자에 가구 등 폐기수수료 면제

영천시, 전입자에 가구 등 폐기수수료 면제

등록 2021.03.01 16:34

강정영

  기자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올해부터 전입자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전입자는 영천시에 이사 후 발생된 5t 미만의 생활쓰레기(가구, 가전제품 등)를 본인 차량을 이용해 완산동에 위치한 그린환경센터로 반입시 톤당 25,000원으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기한은 전입일로부터 2개월까지이며,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해 그린환경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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