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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영증권, 의심거래보고 누락 빈번···절차 개선 필요”

금감원 “신영증권, 의심거래보고 누락 빈번···절차 개선 필요”

등록 2020.10.05 11:51

허지은

  기자

“자금세탁방지 업무 매뉴얼 없고 사후관리 미흡”

금감원 “신영증권, 의심거래보고 누락 빈번···절차 개선 필요”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은 신영증권에 의심거래보고(STR) 업무 운영과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절차 등이 미흡하다며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영증권에 대한 경영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개선사항 4건을 공개했다.

신영증권이 지적받은 사항은 크게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절차 미흡 ▲위험평가업무 운영 미흡 등 4가지다.

검사 결과 신영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검사대상기간 중 의심 거래 경보가 발생했음에도 이중 일부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과정에서도 감사 담당부서가 3년간 감사결과를 거의 동일하게 작성하고, 감사 매뉴얼이 없는데다 지적 사항의 통보절차가 없는 등 감사 결과의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영증권은 고위험고객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시 필요한 강화된 고객확인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회사의 업무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위험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STR룰의 실효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의심거래보고 제외 사유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고객정보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자금세탁 위험평가 강화를 위해선 체크리스트의 구체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회사 전체 업무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한 뒤 업무별 자금세탁방지 계획을 수입하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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