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 사장 측이 26일 밤늦게 사직 의사를 밝혀와 이날 오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최 사장은 사장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업 및 전기발전 등과 관련한 업체 대표로 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최 사장은 2016년 설립된 전력 및 통신 기기류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후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이에 따라 7조 원 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최 사장이 적합하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최 사장은 이 외에도 전주지검으로부터 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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