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혜택을 9월 28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 신혼부부 & 有자녀 가구 - 구입자금 대출 = 우선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시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 요건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늘었지요.
신혼 여부와 무관한 자녀수별 우대금리도 신설, 2자녀 이상인 부부는 2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신혼부부 & 有자녀 가구 -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현재 수도권 1억 7,000만원, 수도권 외 1억 3,000만원인 신혼부부 대출한도가 각각 2억원과 1억 6,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신혼 여부와 무관한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전세대출 부문에도 생겼습니다. 2자녀 이상인 부부에게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됐지요.
◇ 청년 가구 = 청년 가구입니다. 지금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요. 이 또한 보증금 5,000만원, 금리 1.8~2.7%, 대출한도 3천 500만원으로 개선됐습니다.
아울러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의 60㎡ 이하 주택으로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중이라면, 보증금의 80%·3,500만원·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 안에서 연금리 1.8%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버팀목전세대출 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일 때만 우대금리(1.0%)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 역시 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 중인 한부모 가구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받은 가구,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돌보고 있는 한부모 가구는 디딤돌대출 이용 시 0.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들 기금대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및 해당 대출 취급 은행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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