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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없이 8350원 확정···소상공인업계 “허탈과 분노”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없이 8350원 확정···소상공인업계 “허탈과 분노”

등록 2018.08.03 20:11

안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됐ㄷ. 때문에 소상공인업계와 중소기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상공인업계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고시하자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역설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으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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