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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등록 2017.12.18 15:20

전규식

  기자

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오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과학계나 교육계에서 정부를 비판한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지 사흘 만의 첫 조사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첫 검찰 소환 이후 다섯 차례의 소환 조사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심사 끝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마지막으로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게 고위 공무원,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찰 당한 사람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7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촬영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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