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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개정 안보 법률 내년 3월 본격 시행 추진

日 정부, 개정 안보 법률 내년 3월 본격 시행 추진

등록 2015.12.05 20:41

정백현

  기자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개정한 안보 관련 법률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5일 일본 정부가 내년 3월 29일부터 안보 법률을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초 각의(각료회의)를 열어 안보법률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며 법안 공포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감안할 때 내년 3월 29일 이전에는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 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자국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미군을 비롯한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안보 법률 시행에 앞서 평시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가 내년 3월 29일을 축으로 안보 관련 법률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행 시점을 3월 29일 언저리로 정하되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정권이 내년 여름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하도록 안보 법률을 적용해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을 이후로 미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중에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유엔 요원 등을 구출하는 '출동 경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 등의 절차를 정한 부대행동기준(ROE) 개정을 추진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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