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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식 저가 매각 혐의’ 김승연 한화 회장 책임 없어”

法 “‘주식 저가 매각 혐의’ 김승연 한화 회장 책임 없어”

등록 2015.11.11 13:41

차재서

  기자

“김 회장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사들도 찬성 의사 밝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 소액주주가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승연 한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승연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화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5년 한화는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에게 전량 매각키로 했다.

이에 검찰은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부터 상고심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김 회장의 행위를 ‘임무 해태’로 판단해 저가 주식 매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 김승연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사들도 매각결정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주식 매매를 동관씨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사후적 판단이어서 주식매매가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측은 법원이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로 기업 지배구조 건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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