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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 진다

[가계부채 대책]①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 진다

등록 2015.07.22 08:00

수정 2015.07.22 08:01

조계원

  기자

시중은행 상환능력 심사 강화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출 시 제출하는 소득자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 시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 국민연금 납부액 ▲ 건강보험료 등 ‘증빙 소득자료’를 이용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 적립식 수신금액, 매출액 등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 내부의 심사 단계를 영업점에서 본부심사로 상향하는 등 대출자의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별도의 소득자료 없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심사방식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주담대 취급 시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 금액이 큰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에 대해서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변동금리 상품의 신규 대출 규모도 제한된다. 정부는 은행이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에 대해 앞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를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도록 한다.

이외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상환능력 평가지표 역시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이 아닌 기타부채 원금으로 향후 평가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전체적인 심사가 강화된다

이와 같은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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