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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인데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조합원 모집인데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등록 2015.05.07 15:29

신수정

  기자

업체 말만 믿지말고 직접 확인 후 투자해야

수도권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되면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기업이 아닌 조합원이 사업 주체로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토지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 완화로 작년 12월부터 전용 85㎡ 미만의 중형주택 1채를 보유한 집주인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내세운 상당수 사업대행사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상담 했던 A씨는 “일반 분양과 다를 바 없다는 거짓 홍보에 속아 아파트 분양 계약금까지 내려고 했었는데 시에 문의해 보니 사업 승인조차 받지 못한 곳이었다”며 “조합 가입비를 분양 계약금으로 속인 것을 따졌더니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해 어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모집 업체들의 말만 믿지 말고 해당 구청을 통해 토지 매입이 완료 됐는지, 사업승인을 받았는지 문의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려 할 경우, 아파트 총 가구 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해야 하고,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원주민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이거나 토지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95%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모집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투자하지 말고 해당 구청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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