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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복지위 통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복지위 통과

등록 2015.02.24 17:05

이창희

  기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법제화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호자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해야 하고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 기관이 열람할 수 있다.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만약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일부러 다른 곳을 향하게 임의로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영상을 유츨하거나 도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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