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용 LH 보유 택지도 공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뉴 스테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관련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23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달 중 기업형 임대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공개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내달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규제 완화와 택지·자금·세제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특수목적법인(SPC) 재무제표가 모회사와 연결되면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회계기준원에서 신속히 해석해주고 모기업이 SPC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연결시키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인하와 기본 보유 기간(4년·8년)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면 세액 공제(감가상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사 1공구제 폐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정책을 설명하면서 장정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금융기관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주형태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존 공공임대용지에 대한 지원 대책의 소급 적용, 임대주택용지 공급 개선과 채납 개선 등도 요구사항으로 나왔다.
이날 동석한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른 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 건의 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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