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전에 따르면 해당 전선회사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32개사다.
이들은 지난 1998∼2008년까지 11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2011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전은 이듬해인 2012년 초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청구액을 확정하지 못한 바 있다.
한전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의한 청구액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말 법원에 이를 반영하도록 소송 내용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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