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화그룹이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화에서 19억5100만원, 한화케미칼에서 15억6100만원을 각각 장기성과급 명목으로 받았다.
장기성과급은 2011년부터 3년 동안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김 회장은 2011년1월부터 2012년8월15일까지 근무기간의 성과에 대한 것이다.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확정받고 풀려난 김 회장은 올해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에도 보수 331억원 중 급여 200억원을 반납한 바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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