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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차명계좌·거래 전면 금지 규제카드 ‘만지작’

청와대, 차명계좌·거래 전면 금지 규제카드 ‘만지작’

등록 2013.03.19 14:47

수정 2013.03.19 14:50

안민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 실면제 개편안 검토···적지않은 파장 예고

#1.최근 1000억 원대 사학비리로 구속기소된 A씨는 차명계좌로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에서 교비 56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부산의 한 건축설계 업체 대표는 거액의 회삿돈은 횡령한 혐의로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 중 건축설계 업체 대표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로 수 천 만 원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결국 구속됐다.

청와대가 차명 계좌·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경제지에 따르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지하경제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의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 차명 계좌와 거래를 원천 차단해 지하경제를 뿌리뽑겠다는 의미다.

한 내정자의 이번 보고서를 청와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재벌의 편법상속이나 부정·부패 비리 등에 대한 근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관가에서는 차명거래 방식을 전면 금지한다면 은밀한 돈거래가 줄어들면서 음지에 머물러 있는 지하경제를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이 지난 2008년 추정한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320억원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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