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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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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노선 해운사 제재 앞둔 공정위···새 정부 눈치보나

中·日 노선 해운사 제재 앞둔 공정위···새 정부 눈치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새 정부 들어 해운사 운임 담합 관련한 첫 제재인 만큼 해운업계는 물론 해양수산부도 제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5일과 31일에 각각 한일 항로, 한중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

말 많은 ‘온플법·해운법’···공정위, 부처 간 소통 강화한다

말 많은 ‘온플법·해운법’···공정위, 부처 간 소통 강화한다

지난 한 해 온플법과 해운법을 사이에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이 떠들석했다. 온라인플랫폼 법안 제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갈등은 물론,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제재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눈치싸움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위는 경쟁당국과 소관 부처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 창구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의 취임과 동시 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온

해운사 담합, ‘합법? 위법?’···공정위의 선택은

[官心집중]해운사 담합, ‘합법? 위법?’···공정위의 선택은

‘해운사 운임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까지 공정위가 해운사에 적용한 막대한 과징금 규모를 두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제재 수위가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해운사 23곳을 제재해 총 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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