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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안정세···재예치 혜택기한 이틀 뒤 종료"

금융일반

정부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안정세···재예치 혜택기한 이틀 뒤 종료"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12일 기준(오후 2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 2000여 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

새마을금고 "불안 조장 허위 소문 유포시 강력 대응할 것"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불안 조장 허위 소문 유포시 강력 대응할 것"

새마을금고중앙회가 7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등의 허위 소문들이 돌자 이같이 강력 대응할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6일 행정안전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14일까지 접수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위기 대책]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14일까지 접수

최근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지한 소비자는 오는 14일까지 이를 재예치할 경우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1일부터 6일 사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이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한 요건(이율·만기·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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