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산업부, 원전 기자재 기업 자금난 돕는다···계약금 30% 선지급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돕기 위해, 신한울3·4호기 보조기기 계약 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되는 '선금 특례제'가 오는 11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규정상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 납품 업체가 계약 이후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