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강제해산···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
정부는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1천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