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타다’는 안 되고 ‘벤티’는 되는 이유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타다는 지난해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인데요.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배정, 차와 기사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입니다. 타다는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18조의 예외조항(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을 근거로 운행이 가능했지요. 택시와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법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