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투자시 최대 7% 세액 공제
앞으로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7%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11일 국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장·미술관·박물관·도서관에 투자할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