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반려견 산책시킬 때 '이것 길이' 체크하세요
2018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오는 2월 11일부터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의 길이를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 규정했었는데, 이게 2m로 구체화된 것.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견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