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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 책임 누구에게?···이복현 금감원장, CEO 징계 '만지작'

'우리은행 횡령' 책임 누구에게?···이복현 금감원장, CEO 징계 '만지작'

등록 2022.11.25 06:00

수정 2022.11.25 10:06

차재서

  기자

'횡령 검사의견서'에 임원 제재 가능성 암시 금감원장 발언과 정반대 행보에 업계 우려↑일각선 "금융당국 책임도 따져봐야" 지적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들여다 본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복현 금융원장이 CEO 징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앞선 발언과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부실감사 의혹까지 있는 이 사건에서 금융당국이 책임을 우리은행에 전가하려는 모양새는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직원 횡령사고와 관련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는데, 여기에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을 검사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견서는 감독당국이 검사를 마친 뒤 금융회사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주고받는 서류다. 금감원이 결과를 통보하면 금융사는 반론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조율한다.

문제는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전현직 임원을 제재선상에 올렸다는 점이다. 징계 수위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현직 CEO인 손태승 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

현재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에게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당 직원이 공·사문서 위조와 부서장의 OTP(일회용비밀번호) 탈취 등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개인의 일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범죄 기간도 8년에 달해 책임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 시기에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인물만 네 명이며, 당시의 임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시점이 2016년 8월이서 이들 모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당국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경영진에게 죄를 묻는 것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횡령 자금의 대부분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금감원의 경우 사고 발생 시기 우리은행을 열 한 차례나 검사했으면서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금융에 비상임이사를 파견했던 예금보험공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은행에 책임을 물으려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게다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사 CEO 징계와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견해를 내비친 상태에서 말을 바꾼듯한 뉘앙새는 당국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주의 원칙 아래 운영상 책임을 질 만한 사건은 당연히 져야한다"면서도 "모든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표면적으로 제재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미지만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로 CEO를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불과 몇 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면서 금융권 전반에서는 여파가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교롭게도 금융회사 인사에 정부와 여당이 개입하고 있다는 뒷말도 무성한 탓에 금감원의 진의를 둘러싼 의구심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검사의견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건"이라며 "제재 수위나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의 앞선 발언은 말 그대로 CEO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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