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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심사 난항···상속세·종부세법도 보류

국회 조세소위 심사 난항···상속세·종부세법도 보류

등록 2022.11.23 20:15

천진영

  기자

류성걸 소위위원장 코로나 확진에 유경준으로 교체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제개편안 심사가 여야 간 견해차로 사흘째 진통을 겪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 연관이 있는 상속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쟁점이 없는 상속세법 항목 일부를 의결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속세법 개정안 중 현행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인 자녀·미성년자에 태아를 포함하는 내용과 회계감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 2건이 의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보류됐다.

종부세 개정안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신경전만 반복한 끝에 조해진 소위원장 대리가 전부 보류를 선언했다.

조 위원장 대리는 "여야 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다"며 "추후 소위 재심사 또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1조 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을 향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원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맞섰다.

종부세법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안과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 원으로 동일하게 맞추자는 민주당 안을 놓고 평행선을 그렸다.

다만 올해 종부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조세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세제개편안을 심사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법인세, 상속세법, 종부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소위원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당초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소위는 오후 2시로 연기돼 열렸다.

국민의힘은 경제학자 출신이자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활동했던 유경준 의원을 기재위원에 보임해 소위에 투입했다. 이를 위해 입각으로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재위에서 사임하고, 조세소위 위원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위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주초 류 위원장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당분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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