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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000만원

불공정무역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000만원

등록 2022.11.22 13:52

주혜린

  기자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사진=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통상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개시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사 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위는 과징금 산정 시 제외됐으나 이를 포함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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