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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당정,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등록 2022.11.22 13:40

조현정

  기자

성일종 "품목 확대는 불가능""불법 파업 강행시 엄중 대응"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 연합뉴스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품목은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한 결론을 내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품목 확대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은 명분이 없다"며 "철강·유조차·자동차 등 품목은 안전운임제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적인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에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4일부터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파업 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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