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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스타필드에 과징금

공정위, 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스타필드에 과징금

등록 2022.11.09 15:44

주혜린

  기자

공정위, 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스타필드에 과징금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들에게 판촉비를 전가하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은 스타필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2019년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2019쓱데이',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전가하거나 구체적인 항목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3사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 사이 일부 임차인(총 94개)과 계약할 때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1∼109일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는 "2019년 4월 대규모 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 간 거래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적발·제재된 관련 법 위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총 5억원 한도)하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를 지원(총 5억원 한도)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30일간 의견 수렴 결과 매장 임차인과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어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이 이행 여부를 1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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