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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소상공인 만기연장,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에 초점"

김주현 "소상공인 만기연장,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에 초점"

등록 2022.09.27 09:1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과 관련해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차주의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달리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날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만기를 최장 3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9월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재유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4월 방역조치 해제 이후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면서도 "아쉽게도 최근 예상치 못한 급격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예정대로 9월말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일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 차주 뿐 아니라 금융권도 같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만기연장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운영되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내용을 잘 알리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달라"면서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새로운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차주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행사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금융감독원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5대 금융협회 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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