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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HDC현산 추가청문 결정

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HDC현산 추가청문 결정

등록 2022.09.26 17:22

김소윤

  기자

광주 붕괴사고 현장서 매몰자 수습하는 소방대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광주 붕괴사고 현장서 매몰자 수습하는 소방대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추가청문을 결정했다.

26일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산의 3차례 추가소명 요청과 "추가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나,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문주재자가 청문과정에서 현산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산으로부터 당초의 사고원인과 이견이 있다는 형사재판 진행내용을 감안해 추가소명 요청(3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등 일부 단체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화정동 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실질적 주거대책 소명후 처분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원을 내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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