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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3개월 연장···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3개월 연장···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록 2022.09.23 17:21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늘린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들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 한도를 완화한 바 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한 주식수 전체를, 신탁취득의 경우 신탁재산 총액 범위 전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하루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또 금융위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고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 더 면제한다.

회의 중 금융위는 9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글로벌 긴축 강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고, 주요국 통화절하가 지속되는 등 외환시장 불확실성도 진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점검해야 한다"며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적시에 가동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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