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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소주거보장법·노란봉투법 등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선정

민주, 최소주거보장법·노란봉투법 등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선정

등록 2022.08.31 16:14

수정 2022.08.31 16:16

문장원

  기자

국회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진행'수해피해지원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반지하 등 취약 주거 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한 '최소주거보장법'과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31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6월부터 민생우선실천단 활동을 이어온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민생입법과 의원 개별 전문성·관심도를 반영한 487건의 민생법안을 접수 받았다. 이 가운데 현안 및 이슈,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및 처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22개의 법안을 추렸다.

주요 법안에는 서민생활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등이 포함됐다.

현안에 따른 법안들도 눈에 띈다. 최근 수도권 집중 호우로 반지하 거주 계층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실을 반영해 반지하 등 죽 취약계층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최소주거보장법'과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도 담겼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후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로 불거진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입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민 피해지원 과제는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차 환불근거를 마련하는 '수해피해지원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도 추진한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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