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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 행정소송' 상고···"법적 불확실성 해소"

금감원, '손태승 DLF 행정소송' 상고···"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록 2022.08.11 14:33

수정 2022.08.12 16:16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웨이 DB금융감독원. 사진=뉴스웨이 DB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손태승 회장과의 행정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든 바 있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년간 공방을 벌여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에 담긴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에 주목했다.

또 비슷한 쟁점을 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의 행정소송에선 승소하는 등 DLF 관련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과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선고 이후엔 판결 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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