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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 활용 활성화한다···'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금융위, AI 활용 활성화한다···'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록 2022.08.04 10:15

정단비

  기자

4일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양질 빅데이터 확보·제도정립·신뢰환경 구축데이터전문기관도 연내 추가 지정키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결합된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AI 빅데이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는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4일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규제혁신회의 추진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도입·시행,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 타 분야와 비교시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AI 활용 활성화가 가장 용이하고 필요한 분야라는 판단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하고 금융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AI 활용이 보다 안전하게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초연결·초융합·초지능화' 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초일류 국가'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범부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분야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해 우리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이 안전하게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데이터는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양질의 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데이터(가명정보) 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파기(재사용 금지)해야 함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셋 구축·운영이 곤란했다.

이번에 라이브러리가 구축되면 저장된 데이터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시 인출해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데이터 셋 재사용 허용시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 등 정보보호 이슈도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컨소시엄 출범은 올해 3분기 예정이다.

이철흠 신정원 빅데이터 센터장은 "컨소시엄은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 외에도 핀테크,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참여 기업들은 약 20여개사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권 협업을 통한 금융 빅데이터 공동 확보에도 나선다.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AI 빅데이터(말뭉치 데이터, 사기탐지 데이터 등)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구축된 데이터 셋은 원칙적으로 참여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참여자 협의를 통해 추가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도 추가 지정한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올해 7월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대상으로 예비지정을 거쳐 진행된다.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방안으로는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및 설명가능한 AI(XAI, eXplainable AI)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금융의 보안성 및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AI 개발·활용이 보다 원활할 수 있도록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검증체계를 구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다양한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개발 테스트가 가능토록 맞춤형 '인공지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확보와 인공지능 보안성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금융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함"이라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자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에게는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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