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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카드뉴스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등록 2022.07.26 08:22

박희원

  기자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기사의 사진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기사의 사진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기사의 사진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기사의 사진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기사의 사진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기사의 사진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기사의 사진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기사의 사진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기사의 사진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의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의무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 해당하는데요. 그간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이었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것.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천만 원(사망)·3천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1명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 원·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할 경우, 이제부터는 운전자가 대인 2억 5천만 원과 대물 7천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운전 등 고의성 높은 중대한 과실은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 많은 국민들도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국토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며, 이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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