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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샤워에, 주차장서 고기 굽굽···'차박족' 어쩌나

소셜 캡처

세면대 샤워에, 주차장서 고기 굽굽···'차박족' 어쩌나

등록 2022.07.14 15:46

이성인

  기자

세면대 샤워에, 주차장서 고기 굽굽···'차박족' 어쩌나 기사의 사진

세면대 샤워에, 주차장서 고기 굽굽···'차박족' 어쩌나 기사의 사진

세면대 샤워에, 주차장서 고기 굽굽···'차박족' 어쩌나 기사의 사진

세면대 샤워에, 주차장서 고기 굽굽···'차박족' 어쩌나 기사의 사진

세면대 샤워에, 주차장서 고기 굽굽···'차박족' 어쩌나 기사의 사진

세면대 샤워에, 주차장서 고기 굽굽···'차박족' 어쩌나 기사의 사진

캠핑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요. 여름휴가 시즌이 되자 차에서 숙박을 하며 야영을 즐기는 일명 '차박족'도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차박족의 몰지각한 행동이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의 인스타그램 계정, "누군가 주차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장작과 고기판이 그을려 방치돼 있고, 공공기물인 차량 멈춤턱이 불에 탄 사진도 올라왔지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다 구조물(차량 멈춤턱)을 태웠다." "방화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이 CCTV로 범인을 잡아야 한다." - 글쓴이

완전히 타버린 캠핑용품 또한 사진 속에 있어, 네티즌은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긴 이들이 음식을 해 먹고는 오롯이 몸만 떠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지난주에는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옷 벗고 샤워를 한 차박족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역시 네티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야영이 안 되는 곳에 길게 늘어선 쓰레기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지요.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에서 캠핑 시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폐기물 종류에 따라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꼴불견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또 불법이기 십상인 '일부' 차박(족). 양심은 집에 놓고 왔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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