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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뒤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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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뒤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등록 2022.06.30 20:30

김선민

  기자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뒤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기사의 사진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보태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8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8월 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3년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지원금이 1대1이 아닌 1대 3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가입 연령이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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