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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최저임금·전기요금 인상에 망연자실

편의점주, 최저임금·전기요금 인상에 망연자실

등록 2022.06.28 17:05

조효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전기요금과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를 향해 대책 요구에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전기요금과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편의점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상 다른 자영업보다 인건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주협의회가 집계한 올 상반기 기준 편의점 월 평균 매출은 4357만원이다. 이 중 점포가 가져가는 이익은 915만원 정도다.

점포 이익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점주가 가져가는 비용이 거의 전무하다는 게 편의점주협의회 측 입장이다.

1일 근무시간이 각각 7~8시간인 주중 2명, 주말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시급(9160원)과 주휴수당 합계 금액은 562만9223원에 달한다. 평균 추정 월세는 150만원 정도로 통상 수준의 광열비(수도, 전기, 가스비)와 잡비는 각각 80만원, 65만원이다. 이 비용에는 4대 보험비 55만원도 포함돼 이를 합친 비용은 총 913만원 수준으로, 점포가 가져가는 이익과 거의 비슷하다.

편의점주협의회 측은 "이 매출로는 편의점 점주가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해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점주 소득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절반의 편의점 점주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적자 점포 비율이 늘고, 이미 적자인 점포는 적자 폭이 심화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게 협의회 측 입장이다.

실제로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29일까지로 노동계는 현 기준에서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편의점주협의회는 정부에 ▲최저임금 동결 및 주휴수당 폐지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및 수수료율 공시제도 조기도입 ▲담배판매액의 카드 수수료 제외 또는 지원 ▲내년에 일몰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아울러 편의점 본사 측에 ▲인건비 및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본부 지원 같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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