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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

등록 2022.06.28 14:53

수정 2022.06.28 14:54

변상이

  기자

한국콜마, 용기 제조업체 연우 지분 55% 취득

사진=한국콜마 제공사진=한국콜마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위탁제조업계 점유율 2위인 한국콜마와 화장품 용기제조업계 점유율 1위인 연우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지난 4월 연우 주식의 55%(약 2천864억원 상당)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연우는 펌프, 쿠션,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은 약 25% 안팎이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는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

공정위는 한국콜마와 연우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고,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장품 위탁 제조사의 용기 구매처나 화장품 용기 제조사의 제품 판매처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또 화장품 용기·위탁제조 시장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해 한국콜마와 연우가 경쟁업체를 배제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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