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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손해배상 기각

BBQ, '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손해배상 기각

등록 2022.06.22 14:27

김민지

  기자

허위 목격자는 윤 회장과 BBQ에 8억원 배상

BBQ, '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손해배상 기각 기사의 사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제너시스비비큐)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A씨의 지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소재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이에 해당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도에서 A씨는 윤 회장이 같은해 5월 자신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그 이후 BBQ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이나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지인 B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라며 인터뷰에 응해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B씨가 A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A씨의 지인 B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는 BBQ와 윤 회장에게 총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지인은 항소 기간이 지나 뒤늦게 항소장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때 항소하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각하했고 이에 따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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